☑️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그리고 그에 따른 환급 신청과 환급일은 언제일까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청방법과 환급기간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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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먼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연2회 확정신고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 중간예납(예정고지) 납부: 2025년 4월 25일, 10월 25일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연1회 신고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방법 바로가기
- 위 버튼을 눌러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에 따라 사업자 종류에 따른 부가세 신고 방법을 확인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고라면 그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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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금은 위의 부가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환급신청이 반영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환급계좌 입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시기 (환급일)
- 일반환급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 조기환급 신고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
예시) 7월 25일에 1기 확정신고를 마치면, 8월 24일까지 일반환급이 이뤄집니다. 조기환급 신청 시 8월 9일까지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경우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등 또는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조기환급 신청 조건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야 하며, 환급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액 대비 환급세액 비율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유의사항
※ 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탈루·오류가 의심될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조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4월, 10월)에는 일반환급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합산 반영됩니다.
※ 부가세 환급 중 추가 검토 시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급이 지연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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