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주소 변경이 가능하며,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전 알아둘 내용
개인사업자 등록증 변경 가능 항목
- 상호 변경
- 주소지 변경
- 업종, 종목 추가 및 삭제
주소 변경 시 필요서류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 계약서(변경된 주소지),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세무서 구비)
홈택스 온라인에서 변경 시
- 변경하는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서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의 홈택스 로그인 인증 수단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위해 먼저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의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메뉴 클릭
상단 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를 클릭합니다.
그 뒤 하위에 보여지는 메뉴 중 “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선택
다음으로 나오는 메뉴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본인에게 맞는 사업자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하위 메뉴 중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 있는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를 클릭하면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바로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4.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측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5. 정정할 사항 선택
홈택스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 상호 및 연락처 정정
-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
- 업종 정정
- 송달장소 정정
주소변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중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을 클릭합니다.
6. 변경 할 주소 입력
이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 새로운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며 됩니다.
주소 변경 시 추가로 사업자등록증과 새롭게 변경 할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본점 소재지의 경우 주소 변경 일로부터 2주 이내에
- 지점 소재지의 경우 주소 변경 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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