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업 지원 조건과 고용지원금 차이 비교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주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조건부터 고령자고용지원금차이까지 비교해봅니다.

사업주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수도권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은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사업주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 사업장 인증과 지원 대상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1. 고용24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처음 서류를 준비할 때 정년 운영 내용과 재고용 근로계약서의 날짜가 맞지 않아 확인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청 전 취업규칙의 시행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 확인하기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은 노사 합의를 통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달려 있습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할 수 있고, 정년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원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해야 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 보수는 124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을 급여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인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 계속고용제도나 정년 연장 도입 의무는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이후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를 지원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6호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은 확인되지만, 2026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구체적인 월별 또는 분기별 지원액은 확인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관할 노동관서에 금액과 제출기간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차이 차이 비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를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노사 합의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목적정년 이후 고용 유지60세 이상 고용 인원 증가
주요 대상정년에 도달한 기존 근로자1년 초과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제도 도입정년 연장·폐지·재고용 필요별도 의무 없음
지원액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2026년 구체 금액 확인 필요

고령자고용지원금차이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년 도달 여부와 고령자 수 증가 여부입니다. 정년제도를 바꾸고 기존 숙련 인력을 남기는 기업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이 적합하고, 정년과 관계없이 60세 이상 인력을 늘린 기업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맞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전 주의사항

  • 친인척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영주·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일부 외국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중 고령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모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신청 분기 매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으므로 청년고용지원금이나 중소기업청년고용지원금과 혼동하지 않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 연장·폐지·정년 후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정년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중복 가능 여부와 세부 제한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비수도권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분기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2026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검색된 2026년 고시 자료에서는 지원 대상과 요건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월별·분기별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24 기업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정부2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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