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주 지원금으로,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계속 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분기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년입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 사업장 인증과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은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지급 대상 분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버튼으로 고용24에 접속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대상 분기를 선택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사업주대상 확인하기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신청 분기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사업주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업 규모를 함께 판단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만 60세 이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주점업과 사행시설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조건과 근로자 기준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해야 합니다.
-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2026년 신고 월평균 보수는 124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조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충족됩니다. 근로자는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계속고용 조치로 근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체류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방법과 지원금액
- 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분기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입니다.
-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하고,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026년 3월 26일 개편으로 비수도권 지원액이 분기 120만 원으로 높아졌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중 고령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지급 중단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전 확인사항
- 계속고용제도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 2026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청년고용지원금은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 근로자를 연장·재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명칭이 비슷해 고용지원금대상만 보고 신청하면 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류를 준비할 때는 정년 규정, 노사 합의 내용, 근로계약 기간, 월평균 보수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1분기 고용분은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 인원은 몇 명인가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피보험자 수의 30%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업주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증가 등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