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최대 7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비나 교복 구매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자격조건까지 정리해봅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세,지방세, 미환급금, 숨은보험, 보조금 찾기
🚩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환급금 신청하기
🚩 대중교통 환급(k패스vs기후동행 vs기후행동)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초·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초등학생: 연 48만7천원
- 중학생: 연 65만4천원
- 고등학생: 연 72만7천원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학용품, 교복, 체험학습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교육급여 받는 가정이 있는데, 학기 초 준비물 살 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급여 신청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일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 로그인 후 교육급여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가구 정보 및 학생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신분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지참)
- 접수 완료
신규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지만, 3월과 9월에 집중 신청 기간이 있어 이때 신청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양한 육아 지원금 신청하세요
📌 임신 출산 육아지원금 종류별 신청방법
📌 출산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과 사용처
지원 금액과 사용처
학년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연 48만7천원
- 중학생: 연 65만4천원
- 고등학생: 연 72만7천원
교육활동지원비로 현금 지급되며, 학용품, 교복, 가방, 운동화, 체험학습비,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비 바우처로 지급했지만,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중학생 자녀 교육급여로 교복과 운동화를 샀는데, 학기 초 목돈 들어갈 때 정말 유용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월 약 122만원
- 2인 가구: 월 약 203만원
- 3인 가구: 월 약 260만원
- 4인 가구: 월 약 316만원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교육급여는 연 1회 일괄 지급됩니다.
1학기 신청자
3월에 신청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지급됩니다.
2학기 신청자
9월에 신청하면 10월 말에 지급됩니다.
중간에 신청하면 신청 시점부터 해당 학기 말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분만 받게 됩니다.
주변에서 늦게 신청해서 받는 금액이 줄어든 경우를 봤습니다. 가능하면 학기 초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교육급여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직접 감면 처리해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생은 교육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신청 가능
- 초등 48만7천원, 중등 65만4천원, 고등 72만7천원
- 매년 3월, 9월 신청 기간에 신청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교육급여를 신청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FAQ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더 넓은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 받으면 학교에서 알게 되나요?
A. 학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통보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사나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Q.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 조사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학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소득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 외 다양한 혜택들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