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1유형과 2유형의 특징과 다양한 질문사항들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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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통합하였습니다.
국취 제도 주요 제공 서비스 내용
1. 소득지원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2.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3. 구직활동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점과 개념
구분 | I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 | II유형 (특정계층/청년/중장년) |
---|---|---|
연령 | 15~69세 (청년: 15~34세) |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무관 |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무관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청년은 무관) | 무관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 취업지원+자녀수당 | 취업활동비용(최대 200만) + 취업지원서비스 |
- I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 II유형: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중장년 등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눌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 “취업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전 확인사항”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취업지원유형을 등록합니다. (1유형 미인정 시 자동 2유형 선택 동의)
-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재산∙취업경험∙부가정보를 등록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하기
위 버튼을 눌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페이지로 이동한 뒤 취업지원신청 버튼 우측에 있는 상담희망 버튼을 클릭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위 버튼 중 스마트폰 기종에 맞는 버튼을 눌러 고용24 앱을 설치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앱 신청 절차
- 위 버튼을 눌러 고용24 앱 설치
- 로그인
- 우측 상단 메뉴 클릭
- 취업지원 선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 취업지원신청 선택
신청 내역 및 진행상황 확인하기
-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참여 프로그램 관리를 클릭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클릭합니다.
- 상세 내용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진행 기간
보통 신청 후 1~3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표시되며, 그 후 1~2주 후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 시기에 따라 1주 ~ 1달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진단
본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 내가 신청 자격에 부합한지, 또는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알 수 있는 사전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전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나의 신청자격과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취제 사전진단하기
- 위 버튼을 눌러 국민취업제도의 사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진단은 로그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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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 수당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최대 300만 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
- 부양가족: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2유형보다 1유형이 수당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유형에 신청을 희망하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승인이 됩니다.
1유형 종류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 수당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2유형 종류
특정계층(아래 특정계층 유형 참고)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청년
- 나이: 15~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2유형의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제도 추가 수당 및 혜택
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 시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은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 가능한가요?
1유형, 2유형 모두 수급기간 중 신청이 불가하며,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종류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란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알바 및 소득활동이 가능하나 주 30시간 미만 근무 및 월소득 250만 원 미만 등의 여러 제한이 있으며, 수당이 감소하거나 참여가 종료될 수 있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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