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1유형과 2유형의 특징과 다양한 질문사항들을 정리해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통합하였습니다.

국취 제도 주요 제공 서비스 내용

1. 소득지원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2.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3. 구직활동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1유형과 2유형 차이점과 개념

구분I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II유형 (특정계층/청년/중장년)
연령15~69세 (청년: 15~34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무관
재산4억 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무관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청년은 무관)무관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 취업지원+자녀수당취업활동비용(최대 200만) + 취업지원서비스
  • I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 II유형: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중장년 등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상단 “취업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 전 확인사항”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5. 취업지원유형을 등록합니다. (1유형 미인정 시 자동 2유형 선택 동의)
  6.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재산∙취업경험∙부가정보를 등록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하기

위 버튼을 눌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페이지로 이동한 뒤 취업지원신청 버튼 우측에 있는 상담희망 버튼을 클릭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위 버튼 중 스마트폰 기종에 맞는 버튼을 눌러 고용24 앱을 설치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앱 신청 절차

  1. 위 버튼을 눌러 고용24 앱 설치
  2. 로그인
  3. 우측 상단 메뉴 클릭
  4. 취업지원 선택
  5.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6. 취업지원신청 선택

신청 내역 및 진행상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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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참여 프로그램 관리를 클릭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클릭합니다.
  4. 상세 내용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진행 기간

보통 신청 후 1~3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표시되며, 그 후 1~2주 후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 시기에 따라 1주 ~ 1달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진단

본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 내가 신청 자격에 부합한지, 또는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알 수 있는 사전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전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나의 신청자격과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취제 사전진단하기

  • 위 버튼을 눌러 국민취업제도의 사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진단은 로그인 필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 수당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최대 300만 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
  • 부양가족: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2유형보다 1유형이 수당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유형에 신청을 희망하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승인이 됩니다.

1유형 종류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 수당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2유형 종류

특정계층(아래 특정계층 유형 참고)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청년

  • 나이: 15~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2유형의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제도 추가 수당 및 혜택

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 시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은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 가능한가요?

1유형, 2유형 모두 수급기간 중 신청이 불가하며,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종류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란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알바 및 소득활동이 가능하나 주 30시간 미만 근무 및 월소득 250만 원 미만 등의 여러 제한이 있으며, 수당이 감소하거나 참여가 종료될 수 있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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