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중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시 동시 수령이 가능할까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함께 많이 읽어본 글
🚩 국세,지방세,미환급금 통합조회하기
🚩 2025년 정부혜택 알짜 지원금 모아보기
🚩 대중교통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알바 등의 수익에 대한 제한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1,435,208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여기서 수익이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약 93만 원 초과 또는 구직촉진수당 월지급액의 2배 초과 시 소득 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 금액들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성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닌 ‘장려금’이므로, 구직촉진수당의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인해 그 달의 구직촉진수당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신청 및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세내용과 신청방법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으로 간주
단, 근로장려금 수령 후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재산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 등 타 복지제도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용 내역(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급 불가능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뒤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2명인 경우 최대 330만 원(근로) + 200만 원(자녀) =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상당히 큰 금액을 별다른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다양한 혜택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