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액 및 지급일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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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 정기분 매년 5월1일~5월31일
- 지급일: 8월 말 지급 예정
2025년의 경우 6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5월을 지나쳤다면, 정기신청 기간을 지나쳤다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기한 후 6월1일 ~ 12월1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왕이면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장려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감액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 5% 감액지급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정기신청일보다 늦기 때문에 지급일 또한 늦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상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내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 대상자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만약 홈으로 이동하면 아래의 메뉴 순서에 따라 이동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 귀속연도와 안내문정로 및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개별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조건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재산∙자녀 요건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자녀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
- 부모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부양
✅ 그 외 다양한 혜택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