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뉘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과 혜택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하기
-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가구 상황에 따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재산과 금융재산 확인이 함께 진행되므로 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금액과 1인 가구 기준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1인은 월 최대 820,556원입니다.
- 2인 가구는 월 최대 1,343,77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는 월 최대 2,078,3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면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와 주요 혜택
- 생계급여는 의복비와 식비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는 진찰·검사·입원·수술·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는 하나의 현금급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비롯해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며 가구별 요건에 따라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급여 선정기준과 보장 범위가 함께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기준
- 2026년 의료급여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1,025,695원입니다.
- 2인 가구는 월 1,679,717원, 4인 가구는 월 2,597,89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의료급여 1종은 근로가 어렵거나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2종은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과 부상에 필요한 진찰, 검사, 치료재료,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비용 등에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를 확인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10%가 폐지됐지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 이용 기준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혜택과 2026년 변경사항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 청년 추가 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다자녀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혜택을 확인할 때 월급만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예금, 보증금, 부채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족 재산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의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1인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820,556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계급여만 있나요?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가구별 조건에 따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모든 병원비를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대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적용 여부는 진료 내용과 1종·2종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안내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