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었다면 주차민원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강남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함께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신청방법과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도 함께 알아봅니다.
종류별 과태료 개념
과태료와 범칙금은?
- 과태료 : 무인 카메라에 적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금액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니 과태료가 더 유리합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는 전국 통일되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PC에서 하는 방법과 갤럭시 또는 아이폰 앱 안내는 아래 기술한 바 있으니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달리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남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하기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는 각 시·군·구 지자체 별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단위 전자민원 서비스인 차세대 위택스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해 주차민원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차민원불편해소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들을 안내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는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메뉴명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또는 납부대상 조회
위택스는 로그인 필수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위택스 로그인 뒤 차량번호 조회 페이지가 열리며,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면 바로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또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위 조회 페이지에서 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앱, 어플리케이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또한 스마트폰 어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은 단속 시간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신청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위반 단속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20% 감경 및 이의신청
주정차 과태료 단속알림을 신청하여 고지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빠르게 단속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전납부(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20%할인 및 최종금액 확인
또한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 이의신청 알아보기
각 유형별 과태료 종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구역 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 위반 안내
- 점선: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 실선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단선 :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
- 복선 :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오후 21:00)
- 중앙차로 : 24시간(365일) 운영
1. 중앙버스 전용차로(청색)
평일 토∙공휴일 24시간 운영
2. 전일제버스 전용차로(청색2줄)
- 평일 07:00~21:00
- 토요일∙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3.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청색1줄)
- 평일 07:00~10:00
- 평일 17:00~21:00
- 토요일∙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4. 자전거전용차로 안내
- 07:00~22:00
- 평일, 토∙공휴일 연중무휴
- 시민신고 07:00~21:00
-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