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카드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기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등을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여름철엔 냉방비를,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지원될까?

  •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 4인 세대: 701,300원(102,000원)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스크롤을 내려 아래로 이동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1.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 로그인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위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지원해주나?

  • 여름철 냉방비 : 전기료 자동이체 설정하여 자동으로 차감
  • 겨울철 난방비: 도시가스, 지역난방 자동이체 차감 또는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금액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공과금 바우처 방문 신청하기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며, 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주거복지기관찾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역 선택 후 동,리 선택 후에 검색을 누르면 빠르게 해당 동에 위치하는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한 후 주소를 보고 방문하거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여 신청 또는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1. 위 버튼을 눌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 사용방법 및 발급받기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먼저 위에서 안내해드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각 카드사별 신청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니 원하시는 카드사의 페이지에 방문하여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및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상세 조건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며, 비슷한 분기 날짜에 진행되니, 매년 동일하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에 따른 대상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5.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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