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년만 근무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조건과 금액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이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장기근속 장려금)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36개월(3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1년(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꽤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2026년 기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 1년 이상 ~ 2년 미만: 월 5만 원
- 근속 2년 이상 ~ 3년 미만: 월 8만 원
- 근속 3년 이상 ~ 5년 미만: 월 14만 원
- 근속 5년 이상 ~ 7년 미만: 월 16만 원
- 근속 7년(84개월) 이상: 월 18만 원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까지 포함됩니다. 어르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근속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 확인하기
장기근속수당은 요양보호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사업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해당 종사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다고 하니, 재직 중인 기관에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신청 및 지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 사업주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업무포털)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기관에 지급
- 기관이 해당 종사자에게 수당 지급
근무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은 월 120시간 이상,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달은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공식 정보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장기근속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속 기간 산정 기준
기관기호가 동일한 곳에서 계속 근무해야 근속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이 1개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기관 기호가 변경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직 전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퇴사 시 주의
휴직하거나 퇴사하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 연결이 끊기거나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장려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공제 여부
장기근속 장려금은 임금성 수당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월 18만 원을 받더라도 세후 실수령액은 약 13만~15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까지 챙기기
5년(60개월) 이상 근속하고 40시간의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으로 지정되면 매월 15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장기근속수당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입소자 50명 이상 시설에서는 선임 요양보호사를 2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 입소자가 25명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7년 이상 근속한 입소형 요양보호사가 선임 수당까지 받으면 기본급 외 월 38만 원대 수당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오래 한 곳에서 묵묵히 일한 것이 이렇게 숫자로 보상받는 구조가 생겼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FAQ
Q. 2026년 이전부터 근무하던 기간도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동일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기존 근무 기간도 모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근무 중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2년차로 인정받아 월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방문요양보호사도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형 기관 소속이라면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 사정 등으로 근무시간이 끊기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장기근속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나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즉, 수당 자체가 퇴직금과 사회보험료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별도로 퇴직금 산정 기준에 추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