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조회 방법, 그리고 정기검사 예약 방법과 비용 및 과태료, 검사항목 등을 모두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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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의 안전 운행 적합성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국가 공인 검사 제도입니다.
검사기간
- 일반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 후 2년마다 검사
- 사업용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승합차 등: 1년마다 검사
- 이 외 특수 차량 여부와 연식, 용도별로 검사기간은 상이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
종합검사 vS 정기검사
- 정기검사: 전국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 및 기본 환경 기준(배출가스 등) 점검
- 종합검사: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일정 연식을 초과한 특정 차량의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강화 검사(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노후 차량에 중점 적용)
🚩 참고)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 비용과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차량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 하단 검사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표시됩니다.
검사 시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발생합니다.
과태료
- 검사 기한 경과 30일 이내: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추가
- 115일 이상: 60만원(최고액)
💡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금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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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 위 버튼을 눌러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예약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이륜차/대형버스/기타 중 자동차 검사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 약관에 동의합니다.
-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 자동방지코드를 입력 후 우측 확인을 클릭합니다.
-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 이후 자동차 검사소와 예약시간 등을 선택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예약합니다.
검사항목
- 안전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핸들), 조명장치(전/후진등, 방향지시등 등)
- 배출가스: 연료 종류별 허용 기준 내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등) 적합성
- 소음: 주행 중 또는 공회전 상태 소음 기준 충족 여부
- 구조·장치: 하부, 현가장치, 차대 등 외관·주요 부품의 이상 여부
- 타이어 :마모, 파손, 적합한 규격 사용 여부
- 번호판, 보험: 불법튜닝·번호판 이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정기검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국가가 인증한 지정 검사소에서만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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