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6년 단가와 신청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주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주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한 경우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e-신고 서비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메뉴에서 대상 월을 선택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명부와 임금 자료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실무에서 처음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의 기간이 서로 달라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 전 대상 월,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임금 지급 내역을 맞춰두면 접수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기준과 의무고용률 확인하기
- 2026년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3.8%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증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어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은 단순히 장애인 근로자 수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장려금 계산에서는 월별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각각 확인하므로, 월중 입사와 퇴사 날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0일 발표에 따라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사업주 의무고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연도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와 지급 기준 계산하기
- 경증 남성 지원 단가는 월 35만 원입니다.
- 경증 여성 지원 단가는 월 50만 원입니다.
- 중증 남성 지원 단가는 월 70만 원입니다.
- 중증 여성 지원 단가는 월 90만 원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는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된 기준이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고시된 지원 단가와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60%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월급이 낮은 근로자는 표에 나온 단가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 지원 단가 |
|---|---|
| 경증 남성 | 35만 원 |
| 경증 여성 | 50만 원 |
| 중증 남성 | 70만 원 |
| 중증 여성 | 90만 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을 계산할 때는 지원 단가만 곱하지 말고 임금의 60% 제한까지 적용해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경증 남성의 고시 단가가 35만 원이어도 산입 임금의 60%가 32만 원이면 32만 원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기간과 중복 지원 확인하기
- 대상 월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분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지급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지급금은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장려금은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묶어 신청할 수 있으며,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이라면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른 지원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뺀 차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중복이 가능하지만, 같은 근로자에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에는 5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하면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예산안에 신설됐으며, 고용노동부 예산 1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명만 고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지급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는 매년 달라지나요?
2026년에는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50만 원, 중증 남성 70만 원, 중증 여성 9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해당 월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달의 장려금을 묶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 외에 우편 또는 관할 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