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불가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간단요약
접수기간
- 2024년 7월 31일(수) 10: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대상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024년 3분기 대출금리 5.11%
-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①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③ (중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④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⑤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신용 대출 접수기간
2024년 7월 31일 (수) 10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예비접수)
본 접수 마감이후 접수 건부터 예비접수로 전환되며, 본접수 신청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신청번호 순으로 본접수가 진행됩니다.
대출 제한 대상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폐업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소상공인 확인 기준과 근거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는 공식 안내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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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건설업, 운성업,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구체적인 융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