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계산법,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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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구간 세율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을 놓쳐 버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가산금들이 있는지 종합소득세에 관한 여러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서 정한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보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단계로 나뉘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0.03%~0.07%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추징세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추징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징세는 신고된 세액의 50%~1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국세청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2천만 원 이상
* 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
* 연금소득: 1천200만 원 이상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이 1천2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사유가 있는 경우

재해, 질병, 출산, 사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납부 허가 신청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납부 허가 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1.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1. 세액공제 계산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공제합니다.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1. 납부세액 계산

예납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등을 더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세액 + 예납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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