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조회하기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지원금액조회 신청하기

  •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금액조회와 신청은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가구원 정보와 주거 형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로 신청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확인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주거급여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위 버튼을 눌러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2.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신청서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복지로 앱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별 확인

  •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인 가구는 월 2,015,66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3인 가구는 월 2,572,337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5인 가구는 월 3,627,225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6인 가구는 월 4,106,857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2인 기준은 월 2,015,660원이며, 단순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7인 가구 기준은 월 4,567,272원이고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과 7인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신청 가능한 가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는 실제 조사 기준과 입력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예금이나 부동산, 차량의 환산액이 더해지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가 적용되면 단순 월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자가진단을 진행할 때는 임대차 보증금과 금융재산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로 확정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과 대상 여부는 아래 마이홈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임차가구 지원금액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 경기·인천 2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35,000원입니다.
  • 광역시와 세종시 3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27,000원입니다.
  • 그 외 지역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29,000원입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서울 기준임대료는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입니다. 경기·인천은 1인 300,000원부터 4인 463,000원까지이며,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 경보수는 590만 원을 3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 중보수는 1,095만 원을 5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 대보수는 1,601만 원을 7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는 임차가구와 달리 자가가구는 현물 수선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와 청년 분리지급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차가구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무료 임차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주거급여 대상 판단에 반영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학업이나 취업을 하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월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으로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어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계좌 명의를 신청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2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2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015,660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전액 지원하나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모든 월세가 전액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는 정확한가요?

온라인 계산기는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용도이며, 최종 소득인정액은 제출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출처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
국토교통부 2026년도 주거급여 기준 및 고시 제2025-506호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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