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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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난방비 지원 1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
  •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만 보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50,000원
  • 12월~익년2월까지 총 3개월간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안산시 문의처

  • 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
  • 031-481-5124, 5263

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연락처입니다. 위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매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그 외 안산시 노인복지 확인하기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

  • 65세이상 노인 중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또는 노인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인 자

지급시기

  • 매월 1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시·군에서 매월 25일 지급
  •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급금액

  • 1인 수급자(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중 1인) : 32,310원 ~ 323,180원
  • 2인 수급자(노인부부) : 64,630원 ~ 517,080원(노인 2인 기준)

장수수당 지급

신청시기

연중 수시접수

지원대상

  • 장수수당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안산시 거주 1년 이상 노인 중 85세이상 신청자
  •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을 받는 노인 중 100세가 되는 달

지원금액

  • 장수수당 – 매월 15일 / 1인당 30천원
  • 100세 축하금 – 100세가 되는 되는 달 / 1인당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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