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난방비 지원 1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
  •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만 보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50,000원
  • 12월~익년2월까지 총 3개월간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안산시 문의처

  • 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
  • 031-481-5124, 5263

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연락처입니다. 위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매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그 외 안산시 노인복지 확인하기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

  • 65세이상 노인 중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또는 노인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인 자

지급시기

  • 매월 1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시·군에서 매월 25일 지급
  •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급금액

  • 1인 수급자(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중 1인) : 32,310원 ~ 323,180원
  • 2인 수급자(노인부부) : 64,630원 ~ 517,080원(노인 2인 기준)

장수수당 지급

신청시기

연중 수시접수

지원대상

  • 장수수당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안산시 거주 1년 이상 노인 중 85세이상 신청자
  •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을 받는 노인 중 100세가 되는 달

지원금액

  • 장수수당 – 매월 15일 / 1인당 30천원
  • 100세 축하금 – 100세가 되는 되는 달 / 1인당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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