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자격과 가구별 최대 수령액 확인하기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며, 현재는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확인하고 신청하기

  •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로 진행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종료됐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1. 위 버튼을 눌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속 신청번호나 QR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지만, 계좌번호가 변경됐다면 지급계좌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과 자격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여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승용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재산심사에서는 전세보증금과 금융재산에서 누락이 자주 발생하므로 신청 전 금융기관 잔액과 임대차계약서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가구별 수령액

  • 단독가구 소득 기준은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165만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은 3,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은 4,400만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소득이 무조건 낮을수록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최대 수령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만 충족하고 재산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 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금액기준 변경 확인

  • 2027년 소득분부터 단독가구 기준이 2,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홑벌이가구 기준은 3,7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맞벌이가구 기준은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변경 기준과 인상 금액은 2028년 5월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180만원, 홑벌이가구는 31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신청은 2025년 소득분이므로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준인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2027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되며 실제 신청 시점은 2028년 5월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2028년 변경안을 현재 신청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가구별로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나요?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청내역과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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