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급여별 기준과 계산방법, 신청 절차를 살펴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모의계산하기
- 복지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재산, 가구원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과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 담당자의 추가 서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실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때도 월급만 적는 방식이 아니라 예금, 자동차, 임대차보증금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최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공적자료 조사 후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하기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각각 32%, 40%, 48%, 50%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주거급여 123만 834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207만 8,316원, 의료급여 259만 7,895원, 주거급여 311만 7,474원, 교육급여 324만 7,369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한 뒤 반영합니다.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고려해 환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은 실제 소득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추가공제가 60만 원으로 확대되고, 남은 금액에도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100만 원은 60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40만 원의 30%를 추가 공제해 28만 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공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살펴보기
- 서울 기본재산 공제액은 9,900만 원입니다.
-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 원입니다.
- 그 외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은 5,300만 원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은 다자녀 가구와 생계·돌봄·통근 목적 차량을 중심으로 완화되고, 토지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지급 내용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는 법령상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대상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6% 인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82만 556원 전액이 기준이 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에 따라 전년보다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 인상됩니다. 2026년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복지로 앱에서 수급자 신청 조회하기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진행상황과 복지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소형 차량, 생업·통근 목적에 따라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선정되나요?
모의계산은 예상 결과입니다. 최종 선정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재산 조사와 공적자료 확인 후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과 가구 조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릅니다.
출처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