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액, 어린이집 안 보낼 때 받기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받으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액,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봅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부터 5세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만 0세부터 5세 영유아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소득 기준 없음

지원 금액

  • 만 0세: 월 20만원
  • 만 1세: 월 15만원
  • 만 2세부터 5세: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저도 첫째가 어릴 때 돌 전까지는 집에서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았는데, 매달 20만원씩 받으니 분유값이나 기저귀값에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신청은 출생 후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2. 로그인 후 가정양육수당 검색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아동 정보 및 계좌 입력
  5. 신청 완료

방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3. 접수 완료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할 때 가정양육수당 신청 안내를 해줍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출생신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양육수당도 같이 신청하라고 안내해줘서 바로 신청했는데, 정말 간단했습니다.

연령별 지급액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만 0세 (0개월에서 11개월): 월 20만원
  • 만 1세 (12개월에서 23개월): 월 15만원
  • 만 2세 (24개월에서 35개월): 월 10만원
  • 만 3세 (36개월에서 47개월): 월 10만원
  • 만 4세 (48개월에서 59개월): 월 10만원
  • 만 5세 (60개월에서 71개월): 월 10만원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연령 구간의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에서 만 1세가 되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만 나이 기준이므로 2026년생 아이는 2026년에는 만 0세, 2027년에는 만 1세가 됩니다.

보육료 지원과 차이점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금액: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세 이상 월 10만원
  • 방식: 현금 지급

보육료 지원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 금액: 만 0세 월 51만 4천원, 만 1세 월 45만 1천원 등
  • 방식: 기관에 직접 지급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 지원이 훨씬 금액이 크지만,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양육수당이 적어서 아까운데 어린이집을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면 집에서 키우면서 양육수당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변경 방법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

  1. 보육료 지원 신청
  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어린이집 입소
  4. 양육수당 자동 중단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별도로 중단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게 되면, 다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만 1세 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보육료 지원으로 바꿨는데,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끊기고 보육료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지급일과 입금 확인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처음 신청한 달에는 심사 기간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했다면 2월 25일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입금 확인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양육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됐거나 서류 미비로 지급이 보류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양육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계좌는 부모 명의도 가능하고 아동 명의도 가능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키우게 됐는데, 양육수당 신청을 안 해서 몇 달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세 이상 월 10만원
  •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 지원
  •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

집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셔서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FAQ

Q.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만 2세 미만은 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을 주 2~3회만 보내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어린이집을 조금이라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쌍둥이를 키우면 양육수당을 2배로 받나요?
A. 네,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각각 신청하여 2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혜택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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