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에서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이기 때문에 마감 되기 전 신청하면 되며, 오늘은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환급금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요약
- 사 업 명 : 2024년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4. 5. 13.(월)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지원대상 : 2023년도 매출액 8천만원 이하 경주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및 한도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지원(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1. 참여신청
현장 접수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양정로260)
온라인 신청방법 : 하단에 행복카드kr 신청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 및 선정
- 지원대상 적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약 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경주시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 상세보기
지원 대상
- 2023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8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지원 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지원금 산정 : 2023년 카드 매출액 ÷ 1.1 × 0.5%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지원 한도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2024.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지원제외 업종
-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도박, 게임 관련 외)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업체 및 사업주 명의)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
-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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