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중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임업 산림 직불금 신청 방법과 금액, 교육과 일지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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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23년부터 시행된 보조금 지급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2023년부터 본격 시행
-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을 대상으로 함
- 소규모 임가 지원에 중점
지급 유형
1. 소규모 임가 직접지불금
- 대상: 임산물 재배면적 0.1~3ha 미만 임가
- 지급액: 연간 120만원 (고정금액)
2. 면적직접지불금
- 대상: 임산물 재배면적 3ha 이상 임가
- 지급액: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 대상
임산물 생산업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 또는 법인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 종사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1년 이상 육림업 종사 (연간 60일 이상)
-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임업인 3ha 이상, 법인 10ha 이상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임업-in-통합포털로 이동합니다. 위 페이지에서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5년 3월 1일 ~ 4월 30일 (2개월)
- 온라인 신청: 3월 1일 ~ 3월 31일 (임업-in 통합포털 이용)
- 방문 신청: 4월 1일 ~ 4월 30일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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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하기
방문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소새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방법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주민센터 검색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마이홈 포털의 주거복지기관찾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역 선택 후 동,리 선택 후에 검색을 누르면 빠르게 해당 동에 위치하는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임업이 아닌 공익직불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공익직불금 신청과 교육, 금액, 기본형과 선택형
2025 임업 산림 직불금
주요 변경사항
- 신청 기간 1개월 앞당김 (3월부터 시작)
- 접수 기간 1개월 연장 (총 2개월)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매년 3~4월)
- 신청내용 검증 및 현장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10월)
- 직불금 지급 (11월)
임업인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 지급됩니다.
-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 필수
- 미이수 시 임업직불금 10% 감액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온오프라인 모두 수강 가능하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과 임업-in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전국 120곳의 운영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교육 운영기관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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