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이 진행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근로장려금대상자 조회 및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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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과 신청기간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650,000원
- 홑벌이가구: 2,850,000원
- 맞벌이가구: 3,300,000원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을 진행하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1. 반기신청(한번만 신청)
- 상반기 분 (9.1~9.,19) : 12월 말 지급(35%)
- 하반기 분 (3.1~3.17) : 6월 말 지급(100%)
2. 정기신청
- 정기분 (5.1~5.31) : 8월말 지급
- 기한 후 (6.1~12.2) 5% 감액지급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만약 홈으로 이동하면 아래 메뉴순서에 따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 중 해당하는 항목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필요에 따라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을 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 대상자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만약 홈으로 이동하면 아래의 메뉴 순서에 따라 이동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 귀속연도와 안내문정로 및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개별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신청한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 및 조회하기
위 버튼을 통해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뒤 손택스 앱 내에서도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고: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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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대상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이 불가한 경우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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