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하기

각 시군 노인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
  •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
  •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5만원씩
  • 5개월 지급
  • 1,2,3,11,12월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의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상세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지급 개시일

  • 수급자 책정일이 속한 당월부터 지급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도래한 경우,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당월부터 지급

지급 종료일

  • 월동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은 전액 지급)까지 지급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급

행정사항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월동난방비 사업(기초생활 수급자 난방비 등)은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와 중복 지급 가능하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와 중복지급 할 수 없음
※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급
  • 道내 전ㆍ출입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또는 지급누락 사례가 없도록 전ㆍ출입 시ㆍ군간 정보 제공 철저

전화 문의처

  • 각 시군 노인복지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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