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하기

☑️ 각 시군 노인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
  •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
  •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5만원씩
  • 5개월 지급
  • 1,2,3,11,12월 지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의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상세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지급 개시일

  • 수급자 책정일이 속한 당월부터 지급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도래한 경우,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당월부터 지급

지급 종료일

  • 월동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은 전액 지급)까지 지급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급

행정사항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월동난방비 사업(기초생활 수급자 난방비 등)은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와 중복 지급 가능하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와 중복지급 할 수 없음
※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급
  • 道내 전ㆍ출입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또는 지급누락 사례가 없도록 전ㆍ출입 시ㆍ군간 정보 제공 철저

전화 문의처

  • 각 시군 노인복지과에 문의

동일지역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세요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