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와 무신고가산세, 감면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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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금액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한후신고와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감면 방법과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기한후 신고와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예시사진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신고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 종합소득세: 10%
  • 법인세: 10%
  • 부가가치세: 5%

무신고 가산세:

  • 종합소득세: 40% (역외거래 60%)
  • 법인세: 40% (역외거래 60%)
  • 부가가치세: 20%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에 비해 가산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5~50% 감면
  • 법인세: 신고 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5~50% 감면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2.5~25% 감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 조건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 세무 조사를 통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기한 이후 6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이후 3개월 이내
  • 감면율
과세종목감면율
종합소득세20% ~ 50%
법인세20% ~ 50%
부가가치세10% ~ 30%

감면 율은 신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1개월 이내: 50% 감면
1~3개월 이내: 30% 감면
3~6개월 이내: 20% 감면

부가가치세:

1개월 이내: 30% 감면
1~3개월 이내: 20% 감면
3개월 이후: 10% 감면

감면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신고서 작성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신청’ 항목에 체크
  • 온라인 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부가가치세:

  •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신고서 작성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신청’ 항목에 체크
  • 온라인 신고: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에서 신고

주의 사항

  • 감면 신청은 신고 기간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감면 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 가산세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100만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신고 기한을 1개월 넘겨서 신고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100만원 × 10% = 10만원
  • 납부해야 할 총 금액: 100만원 (세금) + 10만원 (가산세) = 110만원

종합소득세 100만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 40% = 40만원
  • 납부해야 할 총 금액: 100만원 (세금) + 40만원 (가산세) = 140만원

주의 사항

  •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부과되므로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및 무신고로 인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7668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3&cntntsId=7747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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