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로 노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신청과 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자격 및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가능합니다. 단, 일부유형의 경우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가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신청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게됩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게됩니다.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하게됩니다.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됩니다.

노인일자리 급여

  • 공익활동 :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 지급
  • 사회서비스형 :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
  • 시장형사업단 :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기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방법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와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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