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과세기간,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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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 동일)
개인사업자(인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연2회 확정신고)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 중간예납(예정고지) 납부: 2025년 4월 25일, 10월 25일
법인사업자(예정신고2,확정신고2)
-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신고
-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신고
-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간이과세자(연1회)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매년 1월 1일~2월 1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 부가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메뉴순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모바일 어플 손택스에서 신고하기


위 버튼을 눌러 손택스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한 뒤 위와 같은 순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매출 내역 입력: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입 내역 입력: 사업 관련 비용(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매입내역을 입력합니다.
- 공제·감면·가산세 등 기타 항목 입력: 필요에 따라 공제·감면, 가산세, 기타 제출서식 등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출력 및 납부: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온라인 납부를 통해 세액을 납부합니다.
- 신고내역 및 접수증 확인: 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 납부서 등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매출·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은 신고 항목 및 절차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유형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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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신고기한 경과 1개월 초과: 서면(종이)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홈택스 절차(1개월 이내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 메뉴 선택
- 과세기간, 사업자 정보 등 입력
- 매출·매입 내역 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온라인 납부(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 가산세 종류 | 산출 방식 및 비율 |
|---|---|
|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부정행위 시 40%) |
|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 과소신고(일부만 신고) | 일반: 환급세액 × 10%, 부정: 환급세액 × 40% |
-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일부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종류별로 전체보기 : 국세청 가산세 바로가기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3~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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