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개인,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과세기간,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 동일)

개인사업자(인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연2회 확정신고)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 중간예납(예정고지) 납부: 2025년 4월 25일, 10월 25일

법인사업자(예정신고2,확정신고2)

  •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신고
  •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신고
  •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간이과세자(연1회)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매년 1월 1일~2월 1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 부가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메뉴순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모바일 어플 손택스에서 신고하기

위 버튼을 눌러 손택스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한 뒤 위와 같은 순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1.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매출 내역 입력: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매입 내역 입력: 사업 관련 비용(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매입내역을 입력합니다.
  4. 공제·감면·가산세 등 기타 항목 입력: 필요에 따라 공제·감면, 가산세, 기타 제출서식 등을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출력 및 납부: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온라인 납부를 통해 세액을 납부합니다.
  7. 신고내역 및 접수증 확인: 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 납부서 등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매출·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은 신고 항목 및 절차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유형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 신고기한 경과 1개월 초과: 서면(종이)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홈택스 절차(1개월 이내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 메뉴 선택
  3. 과세기간, 사업자 정보 등 입력
  4. 매출·매입 내역 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납부서 출력 또는 온라인 납부(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 종류산출 방식 및 비율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 20% (부정행위 시 40%)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과소신고(일부만 신고)일반: 환급세액 × 10%, 부정: 환급세액 × 40%
  •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일부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종류별로 전체보기 : 국세청 가산세 바로가기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3~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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