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느 미혼모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비 및 냉방비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1,2,8,9월)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양육비 냉난방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현재 복지로 상세페이지에서는 정확한 지원 금액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른 지자체의 경우 5~15만원 내외에서 냉난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일 거라 예상되며, 정확한 금액 확인과 신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처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 02-820-9725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어느 지자체나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난 후라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관련 문의처로 전화하여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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