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성남 냉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내용
- 7개월(1~3월, 7~8월, 11~12월)간 지원
- 월 50,000원(가구당) 지원
냉,난방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전화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031-729-2914
지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에 냉장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니, 추후에 확인하더라도 꼭 한번 문의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