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경기 성남 냉난방비 지원

성남 냉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내용

  • 7개월(1~3월, 7~8월, 11~12월)간 지원
  • 월 50,000원(가구당) 지원

냉,난방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전화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031-729-2914

지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에 냉장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니, 추후에 확인하더라도 꼭 한번 문의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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