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및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일정
현재 3분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추후 10월8일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하는 4분기 사업이 확정되면 이곳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합니다.
-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지원대상
-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이용
- 5% 이상, 7% 미만 대출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 지급
-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신청하기
각 금융기관은 9월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안내하게 됩니다.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에서는 링크가 제외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에 첨부드린 링크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하기
- 본인 인증 후 3자 정보제공 동의
- 이자환급 관련 정보조회 및 신청인 인적사항 입력
- 계좌, 대출잔액, 금리, 금융기관, 점포명, 환급예상액 등 입력 및 확인
- 신청 종료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환급은 어떻게?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알림 문자를 전송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이자 납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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