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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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지원금액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연간 295,200원
- 2인 세대: 연간 407,500원
- 3인 세대: 연간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연간 701,300원
위 금액은 월별이 아닌 연간 총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나 LPG 사용 가구에는 14만 7,000원이 추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지인 중 1인 가구 어르신이 도시가스 요금 자동 차감으로 겨울철 부담이 꽤 줄었다고 하네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검색 및 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택1
- 접수 완료 후 선정 결과 통보 대기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자가진단도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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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026년 신규 추가)
임산부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다자녀세대는 2026년 신규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약 20만 가구가 추가되어 총 117만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급 가구이지만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두 조건을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신청기간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 동절기 요금차감: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6월(잠정)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되니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임산부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에너지바우처는 일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면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되며, 소득 기준까지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후 동절기에 다른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중지 처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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