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여권 만료 6개월 알림으로 인해 여권 재발급 및 갱신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여권 재발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며, 기간과 준비물, 사진은 필요한지, 유효기간은 어떠한지 다양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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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6개월 알림
"귀하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후 만료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하고 있으니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여권을 미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날 국민비서 구삐로부터 이런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남았고, 많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비서는 네이버앱 또는 카카오톡 등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설정하면 모든 국가 행정 알림들을 지정한 앱으로 수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참고) 네이버 전자문서와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 소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은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정부24 여권 신청 전용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위 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경우 정부24에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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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 위 링크의 여권 재발급 페이지로 이동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
- 유의사항 체크
- 기존 여권 소지 여부 선택
- 약관 동의
- 신청내용 확인(여권기간, 여권면수, 수령기관, 긴급연락처)
- 여권사진 규격 안내 확인
- 여권 사진 첨부하기
-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 완료
-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창구 방문 필요
여권 재발급 준비물
위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 본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여권 사진이 파일(JPG, JPEG, PNG)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여권사진을 온라인 상에서 첨부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방문 신청 시에는 직접 사진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및 유의사항
사진 등록 전 여권사진 규격을 확인하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진이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여권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다른 신분증에서 사용했던 사진 파일 재사용 시 접수일 기준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나 교부 시 여권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한 사진이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 접수 불가 사유 예시
- 여권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의로 수정한 경우(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
-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셀피(셀카) 사진의 경우
- 사진에서 차지하는 머리길이가 여권 사진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기준: 사진파일을 가로3.5cmⅹ세로 4.5cm로 인화 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가 3.2cm~3.6cm 사이)
여권 재발급 수령기간
신청자는 발급된 여권의 수령 장소로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6개월 이내에 여권을 수령하여야 하며, 6개월 초과시 여권은 폐기되고 발급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 부적합 시 수수료 미반환
- 관계 공무원이 여권을 심사할 때 여권사진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여권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여권의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이 여권을 교부할 때 여권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여권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으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7~10일 정도입니다. 다만, 여권 발급 신청 건수 증가 등 상황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처리기간
- 평균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8일
- 최소 소요기간: 3~5일
- 최대 소요기간: 10일
유의사항
-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됨
- 여권 분류 작업에 추가로 24시간 소요될 수 있음
여권 재발급 비용
성인 (만 18세 이상)
10년 유효 복수여권
- 58면: 50,000원
- 26면: 47,000원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5년 유효 복수여권(만8세 이상 ~ 18세 미만)
- 58면: 42,000원
- 26면: 39,000원
5년 유효 복수여권(만8세 미만)
- 58면: 33,000원
- 26면: 30,000원
기타 여권 종류
- 단수여권 (1년 유효): 15,000원
- 잔여기간 부여 여권 (분실, 훼손, 개명 등): 25,000원
여권 재발급 방문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혹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의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방문 신청은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국 어느 기관이던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국 여권 접수기관 보기
위 버튼을 누르면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 중 국내 대행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지역 또는 검색어를 입력해 원하는 위치의 대행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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