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준비금이자 2025년 현재 예술인활동준비금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연1회 시행하는 예술인지원금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자격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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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신청하기
과거 예술인 지원금인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사업의 현재 정확한 명칭은 예술인활동준비금 지원사업입니다.
간략정보
- 사업기간: 2025년 2월 ~ 12월(연 1회 시행)
- 접수기간: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31일(월) 17:00
- 선정규모: 총 20,000명
-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였다면 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예술활동증명까지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예술활동증명 방법은 이글 하단에서 안내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한국예술복지재의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접속한 뒤에는 상세내용 확인 후 하단의 사업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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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모집안내 요약문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사업 안내자료 확인 및 사업안내 상세내용 확인 후 하단 “확인하였습니다.” 선택
-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 클릭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6가지 항목 체크
-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 클릭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및 동의서 동의 후 “동의 후 다음 단계로 이동” 클릭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필수)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필수)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필수)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선택)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 기본정보 입력(이름,내외국인여부,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비상연락망,주소)
- 예술활동준비 활동 계획안 작성
- 농어촌 가점 관련 서류 체크
- 신청서 최종 확인 및 제출
신청자격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위에서 안내해드린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기능을 함께 제공하니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제외 대상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필수 확인 사항
-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예술활동증명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이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고,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유선(02-3668-0301) 또는 방문 예약 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온라인과 대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시 결과 안내까지 10~13주 이상 소요되므로 재단 사업 참여를 원하실 경우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상
- 15개 예술 분야 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다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예외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 가능
-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우선입소 대상 혜택)
- 위 내용은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 한하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의 경우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뒤 안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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