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4800만원 8000만원 간이과세자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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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무엇일까? 처음 사업 시 어떤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 4800만원 간이과세자와 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부가세 면제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은 일반 및 간이 과세자 즉, 사업자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및 부가세 여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유형으로, 연간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구분되며, 부가세 발생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간이과세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분이죠.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의 매입이 많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로 전환 또는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과세 상품의 경우 1.5%~4% 수준이며, 면제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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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높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8000만원과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4800만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율이 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000만원 간이과세자

2021년 7월부터 변경된 간이과세자 유형입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4800만원과 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있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이 낮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07.01이후)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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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000만원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0.5%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800만원 간이과세자와 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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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4800만원 간이과세자 또는 8000만원 간이과세자 중 어느 과세유형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4800만원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8000만원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면제 기준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 업종: 모든 업종

면제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 납부세액의 산출 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주의사항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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