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출산예정일이고, 그다음이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입니다. 출산예정일 계산기와 출산휴가 계산기의 활용 방법,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방법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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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계산기와 계산법
출산예정일 계산기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280일(40주)을 더해 출산일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생리주기가 28일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주기가 다르면 그 차이만큼 보정하여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네겔식 출산예정일 계산법도 있습니다.
- 마지막 생리 시작 월에서 3을 빼거나, 뺄 수 없으면 9를 더함
- 마지막 생리 시작 일에서 7을 더함
요즘은 다양한 지자체에서 출산일 계산기를 제공해 직접 계산하지 않고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출산일 계산기 실행하기
출산일 출산예정일 계산과 함께 계산해봐야 할 것은 바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계산기입니다.
출산과 맞춰 미리 배우자 남편의 출산휴가 계획을 잘 세워 놓아야 출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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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출산휴가 계산기는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업 규모, 휴가 기간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https://www.work24.go.kr 접속 후 모의계산 메뉴 이용
- 입력 항목: 출산휴가 시작일, 통상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단태아 또는 다태아 여부
2026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월 220만원으로, 단태아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며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출산 전에 고용24 출산휴가 계산기를 미리 돌려보면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출산 한두 달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 20일 기준 상한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은 본인의 월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한 뒤 20일분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일급은 약 100,000원(300만원 나누기 30일)이고, 20일분은 20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1,684,210원이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 금액을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FAQ
출산예정일 계산기와 병원 초음파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정확한가요?
임신 초기 초음파 측정이 가장 정확하며, 출산예정일 계산기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내받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계산기에서 통상임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입력하면 되며,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고용24에서 계산해볼 수 있나요?
고용24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통상임금과 상한액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일 기준 상한액 1,684,210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고용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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