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방법 및 조회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인터넷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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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자, 차종, 등록번호, 차량 주요 제원(색상, 연식, 엔진번호 등) 등 국가에 등록된 정보를 증명합니다. 신규차를 구입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때 반드시 발급·교부받아야 하며, 차량 운행 시에는 차내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주요 정보

  • 소유자 명의, 주소
  • 자동차 등록번호
  • 차종, 차대번호(프레임 넘버), 원동기(엔진) 번호
  • 등록일, 사용본거지 등 차량 제원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및 본인인증합니다.
  3.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사용본거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7. 신청하기를 눌러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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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 인터넷 신청시 600원
  •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시 700원

자동차등록증 방문 신청

방문장소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시·군·구청 차량 등록 민원실
  • 일부 동 주민센터(어디서나 민원 가능)

구비서류

  • 본인 직접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소유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VS 자동차등록원부

  • 등록증: 기본적인 차량 정보 및 소유자 현황만 표기(주민등록증, 신분증 성격
  • 등록원부: 세부 이력, 저당·압류 등 법적 사항까지 모두 기록(등기부등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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