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 이체 시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 잘못 송금했을 때, 잘못 이체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즉, 계좌번호나 수취인 정보를 잘못 입력해 타인에게 돈이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반환이 거부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처리 절차

  1.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
  2.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
  3. 반환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
  4. 회수된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뒤 신청인에게 반환
  5. 통상 1~2개월 내외 소요

이체 실수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KDIC금융안심포털의 착오송금반환지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3. [반환지원 신청] 버튼을 눌러 반환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 확인 항목들

  1.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까?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5.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7.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신청 가능 시간

  • 09 : 00 ~ 22 : 00

특징

잘못 송금, 잘못 이체했을 때 신청하는 착오송금 반환요청은 송금인이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우편 안내비, 지급명령 인지대 등)은 회수액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토스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1. 토스 앱에서도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위 버튼을 눌러 토스 착오송금에 관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앱 경로: 토스 앱→ 토스뱅크 → 오른쪽 위 ‘설정’ →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카카오뱅크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1. 카카오뱅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위 버튼을 눌러 고객센터로 이동합니다.
  3. 메인 화면에 있는 [착오송금중개]를 클릭합니다.
  4. 카카오 인증합니다.
  5. 필수 사항들을 입력 후 문의접수합니다.

착오송금과 횡령과의 관계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그 돈이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

1.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에 대해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2.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2024년 12월, 20대 남성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2,000만 원을 생활비와 빚 상환에 사용했다가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금융기관의 반환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적 책임

부당이득 반환

착오송금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송금인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임의 사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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