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사업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오늘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경기도 장애인 가구 냉방비 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합니다.(1,2,3,11,12월)
  •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합니다.(7,8,9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장애인 가구 냉방비 난방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와에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냉방비 난방비 지원사업은 매년 연장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지났더라도 꼭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지원 사업을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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