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사업 경기도

☑️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오늘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가구 냉방비 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합니다.(1,2,3,11,12월)
  •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합니다.(7,8,9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장애인 가구 냉방비 난방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와에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냉방비 난방비 지원사업은 매년 연장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지났더라도 꼭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지원 사업을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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