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방법, 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과 납부 기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일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2회 나누어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보통 2개월인데요. 7월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수시분 재산세 납부일
신축 건물이나 토지 분할 등으로 새로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수시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대개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재산세 납부 방법
은행 납부
은행을 통한 납부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전국 모든 시중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 수납 시간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해요.
인터넷 납부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어요.
ARS와 모바일 앱
전화 ARS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전용 ARS 전화(1544-1414)로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되죠. 또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조회 납부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재산세 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온라인 발급
재산세 납부 확인서나 완납증명서 등은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뒤 ‘세금납부 하위메뉴’에서 확인서 등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네이버, 카카오 인증이 필요하죠.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창구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발급받아야 해요. 수수료는 장당 400원인데요. 세목별로 따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방문 전 확인할 사항
재산세 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해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가거나,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직원이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은 관할 세무서나 시청,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증명서 발급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재산세 납부와 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죠?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생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