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복비 난방비 지원 사업 인천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교복비 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합니다.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에서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에서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 총 5개월간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 동복은 20만원 이내
  • 하복은 10만원 이내에서
  • 각 1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하기

저소득층 특별사업은 과거부터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안 또한 과거에 발표하였던 계획안을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더 지났더라도 아래의 관련 문의처로 꼭 문의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복지정책과
  • 032-899-2691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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