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에서는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구체적인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계층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1,500가구에게 연1회 제공
- 연 1회 20만원 제공
- 동절기 중 1회 지급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함
신청하기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상세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거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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