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금 지원사업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구체적인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계층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1,500가구에게 연1회 제공
  • 연 1회 20만원 제공
  • 동절기 중 1회 지급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함

신청하기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상세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거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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