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금 사업의 신청방법과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난방비 지원사업 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동절기 5개월 (11월~3월)간 매월 난방비 5만원 지급
- 난방비 월 5만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지정계좌에 현금입금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금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전화 문의처
- 화성시 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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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사업 경기도
그 외 타지역 난방비 지원사업 보기
충청북도
- 한부모 난방비 지급사업(100% 지방비)
- 가구당 60천원/ 4개월(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기준중위소득 40%초과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생계‧의료 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용인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100% 지방비)
- 가구당 50천원/ 5개월(11,12,1,2,3월)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생계‧의료 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및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안산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100% 지방비)
- 가구당 50천원/ 3개월(1,2,12월)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생계‧의료 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및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안양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100% 지방비)
- 가구당 100천원/ 2개월(1월,2월)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생계‧의료 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및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오산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연료비 지원(100% 지방비)
- 가구당 100천원/ 1회 지급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생계‧의료 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및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