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대상은 누구이며, 환급일은 언제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많이 읽어본 글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환급금 & 숨은 보험금
🚩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대상, 가산금 총정리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고: 6월 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을 넘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 항목 | 내용 | 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 | 과세표준의 2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낸 경우 부과 | 미납 세액 × 0.022% × 지연일수 |
| 부정행위 무신고 |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과세표준의 40%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메인 배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또는 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상황에 따라 모두채움 또는 일반,근로,분리과세 등을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를 눌러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신고 시에는 홈택스 로그인 시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어 이를 따라 이동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청
“국세청 원클릭 환급”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후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동안 홈택스에서 추가 서류나 절차 없이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 점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원클릭 환급 신청 방법과 신청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함께 많이 읽어본 글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간 대상 환급일
📌 홈택스 종합소득세 세율과 모의계산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사업자,프리랜서,알바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방법(연봉,금액,제외대상)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및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결정되며, 총 납부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 받게됩니다.
환급일
- 보통 신고 후 1~2개월 이내
- 5월에 신고했다면 6월 중순 ~ 7월 초 환급 예상
종소세 환급일 조회하기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My 홈택스 → 나의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 항목
- 종합소득세 신고 건의 신고서보기를 통해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로 환급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기한 후 신고라면 2주~3개월 이내에서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 홈택스에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좌 오류 시 지연 발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상세
신고서 종류
| 신고서 유형 | 특징 | 주요 대상자 | 장점 | 단점 |
|---|---|---|---|---|
| 모두채움신고서 | 국세청이 소득·경비 자동 계산 |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대상 | 클릭 몇 번으로 신고 끝 | 경비 항목 수정 불가 |
| 단순경비율신고서 | 장부 없이 추정 경비율로 자동 계산 |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 장부 미작성자 | 신고 간편, 계산 자동 | 실제 비용 반영 안 됨 |
| 기준경비율신고서 | 수입 2,400만 원 초과, 장부 없음 | 장부 미작성 중 수입 높은 개인사업자 | 일정 비율로 경비 계산 | 소득 과다 계산될 수 있음 |
| 일반신고서 (장부신고서) | 장부 작성하여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 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 | 실제 비용 반영 가능, 환급 유리 | 작성 복잡, 증빙 필수 |
| 근로소득자 신고서 | 2곳 이상 근로소득 또는 추가 종합소득 | 투잡·퇴직자·사업 겸직자 | 연말정산 미처리분 신고 가능 | 소득자료 누락 시 과세 위험 |
| 분리과세소득 신고서 | 분리과세 대상 소득 신고 (이자, 배당 등) | 선택 분리과세 대상자 | 세율 고정, 유리한 선택 가능 | 종합소득에 합산 불가 |
| 종교인·기타소득 신고서 | 종교인 소득,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 | 프리랜서, 강사, 종교인 | 간단한 구조 | 필요경비 인정 제한 |
모두채움신고서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간편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제공됨, 클릭 몇 번으로 신고 끝나지만 수정 불가
단순경비율신고서
장부 미작성자, 수입금액 2,4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업종별 경비율만큼 자동으로 비용 차감, 실비 반영 불가, 비용이 적게 인정될 수 있음
기준경비율신고서
장부 없고,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초과 시, 기본경비 + 기타경비로 나누어 계산, 필요경비 증빙 없으면 기타경비가 거의 배제되어 세금 증가 가능성 있음
일반신고서 (장부신고서)
장부를 직접 작성한 납세자가 사용하는 신고서, 간편장부/복식부기 구분 없이 사용, 모든 경비 직접 입력 가능, 세무사 조정 없이 자기조정 가능
근로소득자 신고서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2군데 이상 회사 다닌 사람, 연말정산 누락된 항목 신고 시, 필요경비율이나 표준세액공제 방식으로 신고 가능
분리과세소득 신고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등 중 일부를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신고서, 유리한 세율 선택 가능
종교인·기타소득 신고서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소득 등에 사용,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 또는 실제 증빙으로 반영 가능,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 납부 의무 선택 가능’
신고 종류
| 구분 | 대상자 | 방식 |
|---|---|---|
| 복식부기 | 복식부기의무자 | 장부 기반 정확한 경비 인식 |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 기장 기반 경비 계산 |
| 기준/단순경비율 | 장부 미작성자 |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 추정 (정률 계산) |
신고유형
| 구분 | 설명 | 적용 대상 | 주요 영향 |
|---|---|---|---|
| 자기조정 | 본인이 직접 경비를 조정하고 신고 | 장부 작성자 | 장부에 따라 정확한 경비 인정 |
| 외부조정 |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방식 | 수입금액 일정 이상일 경우 의무 | 조정료 발생, 성실도 증가 |
| 성실신고확인 | 일정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필수 | 업종별 기준 초과자 (ex. 도소매 15억↑) | 미이행 시 가산세 |
| 간편장부 | 간이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장부 유형 | 수입금액 기준 (소규모 개인사업자) | 실경비 인정 가능 |
| 기준경비율 | 장부 미작성자의 추정 경비 계산 방식 (복잡) | 수입 2,400만 원 이상 | 기본경비·기타경비 따로 적용 |
| 단순경비율 | 장부 미작성자의 단순한 추정 경비 방식 | 수입 2,400만 원 미만 | 간단하지만 환급 적음 |
✅ 그 외 다양한 혜택들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