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대상은 누구이며, 환급일은 언제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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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고: 6월 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을 넘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항목 | 내용 | 세율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 | 과세표준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낸 경우 부과 | 미납 세액 × 0.022% × 지연일수 |
부정행위 무신고 |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과세표준의 40%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메인 배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또는 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상황에 따라 모두채움 또는 일반,근로,분리과세 등을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를 눌러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신고 시에는 홈택스 로그인 시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어 이를 따라 이동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청
“국세청 원클릭 환급”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후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동안 홈택스에서 추가 서류나 절차 없이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 점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원클릭 환급 신청 방법과 신청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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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결정되며, 총 납부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 받게됩니다.
환급일
- 보통 신고 후 1~2개월 이내
- 5월에 신고했다면 6월 중순 ~ 7월 초 환급 예상
환급 방법
- 홈택스에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좌 오류 시 지연 발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상세
신고서 종류
신고서 유형 | 특징 | 주요 대상자 | 장점 | 단점 |
---|---|---|---|---|
모두채움신고서 | 국세청이 소득·경비 자동 계산 |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대상 | 클릭 몇 번으로 신고 끝 | 경비 항목 수정 불가 |
단순경비율신고서 | 장부 없이 추정 경비율로 자동 계산 |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 장부 미작성자 | 신고 간편, 계산 자동 | 실제 비용 반영 안 됨 |
기준경비율신고서 | 수입 2,400만 원 초과, 장부 없음 | 장부 미작성 중 수입 높은 개인사업자 | 일정 비율로 경비 계산 | 소득 과다 계산될 수 있음 |
일반신고서 (장부신고서) | 장부 작성하여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 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 | 실제 비용 반영 가능, 환급 유리 | 작성 복잡, 증빙 필수 |
근로소득자 신고서 | 2곳 이상 근로소득 또는 추가 종합소득 | 투잡·퇴직자·사업 겸직자 | 연말정산 미처리분 신고 가능 | 소득자료 누락 시 과세 위험 |
분리과세소득 신고서 | 분리과세 대상 소득 신고 (이자, 배당 등) | 선택 분리과세 대상자 | 세율 고정, 유리한 선택 가능 | 종합소득에 합산 불가 |
종교인·기타소득 신고서 | 종교인 소득,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 | 프리랜서, 강사, 종교인 | 간단한 구조 | 필요경비 인정 제한 |
모두채움신고서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간편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제공됨, 클릭 몇 번으로 신고 끝나지만 수정 불가
단순경비율신고서
장부 미작성자, 수입금액 2,4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업종별 경비율만큼 자동으로 비용 차감, 실비 반영 불가, 비용이 적게 인정될 수 있음
기준경비율신고서
장부 없고,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초과 시, 기본경비 + 기타경비로 나누어 계산, 필요경비 증빙 없으면 기타경비가 거의 배제되어 세금 증가 가능성 있음
일반신고서 (장부신고서)
장부를 직접 작성한 납세자가 사용하는 신고서, 간편장부/복식부기 구분 없이 사용, 모든 경비 직접 입력 가능, 세무사 조정 없이 자기조정 가능
근로소득자 신고서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2군데 이상 회사 다닌 사람, 연말정산 누락된 항목 신고 시, 필요경비율이나 표준세액공제 방식으로 신고 가능
분리과세소득 신고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등 중 일부를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신고서, 유리한 세율 선택 가능
종교인·기타소득 신고서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소득 등에 사용,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 또는 실제 증빙으로 반영 가능,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 납부 의무 선택 가능’
신고 종류
구분 | 대상자 | 방식 |
---|---|---|
복식부기 | 복식부기의무자 | 장부 기반 정확한 경비 인식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 기장 기반 경비 계산 |
기준/단순경비율 | 장부 미작성자 |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 추정 (정률 계산) |
신고유형
구분 | 설명 | 적용 대상 | 주요 영향 |
---|---|---|---|
자기조정 | 본인이 직접 경비를 조정하고 신고 | 장부 작성자 | 장부에 따라 정확한 경비 인정 |
외부조정 |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방식 | 수입금액 일정 이상일 경우 의무 | 조정료 발생, 성실도 증가 |
성실신고확인 | 일정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필수 | 업종별 기준 초과자 (ex. 도소매 15억↑) | 미이행 시 가산세 |
간편장부 | 간이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장부 유형 | 수입금액 기준 (소규모 개인사업자) | 실경비 인정 가능 |
기준경비율 | 장부 미작성자의 추정 경비 계산 방식 (복잡) | 수입 2,400만 원 이상 | 기본경비·기타경비 따로 적용 |
단순경비율 | 장부 미작성자의 단순한 추정 경비 방식 | 수입 2,400만 원 미만 | 간단하지만 환급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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