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사진 규정과 사이즈, 변경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며,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민증 사진 규정과 사진 사이즈, 그리고 사진 변경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발급통지서가 전달되는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1.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주민등록증 신청
  2. 신청 후 6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문 등록
  3. 실물 주민증 수령 및 모바일 주민증 등록 선택

주민등록증 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1.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주민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5. 유의사항 체크 후 다음으로
  6.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발급 구분, 형태, 신청확인서, 수령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8. 지문등록기관을 선택합니다.
  9.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10.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준비물

  1.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수단(인증서 등)
  2. 증명사진(규정은 아래 첨부)
  3.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4.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 문자 또는 안내문이 있으면 지참하면 수령 시 도움이 될 수 있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위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발급 형태를 “집적회로(IC)칩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로 이동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모바일신분증 앱에서의 등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 시에는 아래의 사진 규정과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

  • 사진 사이즈: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 보정된 사진, 복사 사진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 불가
  • 첨부 시 JPG, PNG 사진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예시

image 2

보통 사진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알아서 촬영 및 보정해주기 때문에, 위 안내사항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신청하기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통해 사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변경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

  • 사진 촬영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용모 변화 등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주소변경·용모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그 외 다양한 혜택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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