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균등할과 재산할, 종업원할로 구성되는데요. 각각의 납부 기간과 대상, 조회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
납부 기간과 대상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주민이 납부 대상인데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학, 병역,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어요.
세액과 조회 방법
균등할 세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 1만 원 내외입니다. 조회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지방세 메뉴에서 고지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전자고지 신청을 해 두면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할
납부 기간과 대상
재산할은 7월과 9월에 각각 2회 나누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7월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관내 소재 사업소 연면적의 합계가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공장 등 취득 시 면허가 필요한 사업소 소유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세액과 조회 방법
재산할 세액은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입니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거나 개인 소유 주택인 경우는 비과세되는데요.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고지되므로 재산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세 종업원할
납부 기간과 대상
종업원할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종업원 월 급여액의 합계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 대상이에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소기업은 제외됩니다.
세액과 신고 방법
종업원할 세액은 월 급여총액의 0.5%입니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하는데요. 회원 가입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주민세 종업원할을 선택하면 됩니다. 급여대장을 첨부해야 하므로 파일로 준비해 두어야 해요.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신고 관할 지자체에 위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인 주민과 사업주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위택스의 조회 및 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성실한 납세가 우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