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시간과 기준을 몰라 과태료가 부과되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주정차위반 시간과 기준을 알아두어야 하며,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또한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문자 알림을 신청하여 빠르게 단속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시간과 기준
주정차위반 시간이 따로 있다?
- 단속 시간 : 07:00~22:00 또는 08:00~22:00 등
- 점심 시간 예외 : 11:00~14:00 등
가장 흔한 단속 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점심 시간 예외 시간들은 각 지자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우리나라 모든 시청·군청·구청 등의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주정차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법령에 근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법령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요약 (원본은 여기를 클릭)
-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정차하면 안됨.
- 예외 : 법에 따른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주정차위반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속도·신회위반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관할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통합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합조회
사업자,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또는 사업자 차량의 과태료를 조회할 때는 동일하게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되는데, 조회 시 납세자유형을 법인사업자로 선택하고,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하면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가 완료됩니다.
- 납세자 유형 :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 법인차량 차량번호 입력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입력
- 모두 입력 후 검색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의견진술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인터넷으로 의견 진술은 위택스 권리보호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필수입니다.
직접 신청 군청 구청의 지자체에 전화 또는 팩스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소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의신청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법원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 이의신청
- 주소지관할 법원 송부
- 결정 (부과 또는 미부과 결정)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과 팩스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해당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자체별 전화를 통해 온라인 가능여부를 확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자진납부 20%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정식 부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 안내
의견진술 기한(단속 후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빠르게 알지 못한다면 자진납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을 신청하면 주정차위반에 단속되었을 때 바로 주정차위반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단속 사실을 알아채어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또는 자진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 신청은 각 지자체별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 단속 알림 신청 페이지를 정리한 글을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니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대상 및 감경방법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면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뒤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 시행일자 : 2010년 1월 16일부터 ~
- 2010.1.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