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발급 형태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먼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을 참고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아래 순서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 로그인(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
-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 세목별과세증명 클릭
-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과세년도, 사용목적 기입(보통 자동기입)
- 세목별 과세항목 선택 후 확인
- 최종 발급 신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들의 세목별 과세 증명 내역이 과세증명서에 나타납니다.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또한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통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정부24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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