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내용과 문의처, 선정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세대별 계좌입금)
  • 동절기 1~2월, 11월~12월에 해당합니다.
  •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위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의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의 상세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원대상

  • 연 450가구 (월 113가구 내외)
  •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

차상위 계층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2024 11 28 07 44 27

전화 문의처

  •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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