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내용과 문의처, 선정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세대별 계좌입금)
- 동절기 1~2월, 11월~12월에 해당합니다.
-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위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의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의 상세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원대상
- 연 450가구 (월 113가구 내외)
-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
차상위 계층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화 문의처
-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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