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청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요약
- 사 업 명 : 2024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4. 7.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지원대상 : 2023년도 연매출액 10억원원 이하 청도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및 한도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25% 지원(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1. 참여신청
현장 접수처 :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방법 : 하단에 행복카드kr 신청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 및 선정
- 지원대상 적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약 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청도군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 상세보기
지원 대상
- 2023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8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지원 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25% 지원
- 지원금 산정 : 2023년 카드 매출액 ÷ 1.1 × 0.5%(1.1% / 1.25%)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지원 한도
- 1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2024.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
- 단, 간이과세자 및 전년도 카드매출액 2천만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신고여부 무관 신청 가능(영세소상공인 자료제출 의무 간소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자동 전환되는 7월 1일 이후 확인 및 지급
지원제외 업종
-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도박, 게임 관련 외)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업체 및 사업주 명의)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
-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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